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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불륜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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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2,145회 작성일 19-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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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불륜과 손해배상청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사실혼 배우자 중 한 명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적 보호 이외에 모든 보호를 법률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민법이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 및 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혼이 이혼에 이를 경우 적용되는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특별법에서는 사실혼배우자도 유족에 포함하도록 하여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국 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의 결합의 형태가 사실혼 상태인지 동거 형태인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거의 정도를 넘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두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물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출처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3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와 같은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두 당사자의 각 가정에서 상대방을 사위로 또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대하였다는 정황(사진 또는 사실확인서 등), 두 당사자의 각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들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다른 지인들과의 만남에 배우자로 대동하여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정황, 부부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정황,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같이 헤쳐 나왔다는 정황, 상대방의 부모님 기일을 같이 챙겼다는 정황 등이 있는 경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동거에 불과한지 위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도움의 방법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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