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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후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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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547회 작성일 19-1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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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산재보험 수급권자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원고는 민법상 상속인인 반면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법률혼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1인에 한정되고 수급권순위는 배우자,자녀, 부모, 형제 자매의 순서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재혼가정 배우자 또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망인의 자녀가 있었다면 산재보험에서 유족의 유족급여 수급권과 민법상 상속인들의 손해배상 채권의 귀속주체가 일치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망인의 자녀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이 없으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후 공제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13104판결이후 현재 우리법원은 당연히 상속후 공제설에 따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제 후 상속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즉 산재보험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 지분대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고, 이는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재혼 배우자 이고 망인의 친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원고(친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결 론

 

산재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령 받은바 없는 망인의 친자녀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산재 유족급여를 수령한 바가 없으므로 상속 후 공제설에 따른 손해액 전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망인의 전체 손해액이 4억이고 산재 유족급여로 2억을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 하였다면, ‘공제후 상속설에 의한 자녀들(2명으로 정함)의 각 청구금액은 (4-2× 2/7)57,142,000이 되고,

 

상속 후 공제설에 의한 각 청구금액은 자녀들이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4×2/7) 114,285,000이 자녀1명이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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