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영진 의정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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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형사소송

업무안내 형사소송

법무법인 영진은 검찰 및 대형로펌 등의 오래된 형사소송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각종 형사사건에서 능숙한 실무경험을 가진 노련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인권보호와 피의자의 적절한 권리대응을 위하여 같이 고민하고, 소통하며, 효율적이고 패기있는 대응을 하며 법조계 형사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의 허점을 철저히 바로잡고 나아가 개개의 형사사건과 관계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억울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허언(虛言)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뢰를 지키며 약속드린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형사 전문분야

형사고소/고발, 성폭력(성범죄)관련 사건, 경제사범(사기,횡령,배임 등), 폭력-마약등의 강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11대중과실, 사망사건) 등

1. 형사고소 및 고발, 진정 또는 인지

통상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일반인의 고발, 진정인의 진정, 수사기관의 인지수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검사등이 직접 범죄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2. 수사기관의 수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여 작성된 피의자 심문조서는 추후에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의자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충분하게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3. 구속여부

검사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속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사회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하여 국가가 유죄를 확인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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