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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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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195회 작성일 19-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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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은 의외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약간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사는 경우도 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생각할 때 이혼 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중 일방에게 채무가 있으면 다른 배우자에게도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공동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여 생활비라든지 공동생활을 할 아파트 구입비 등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자금에 관하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그대로 그 일방의 소유이고, 혼인 중에 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내 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정해집니다. 결국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할 경우 그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나눌 필요가 있고, 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도 사람들은 명의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헷갈린다고 하지만,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규정은 금원의 출처 자체가 내 재산이어서 그 명의를 내 명의로 해 놓은 경우를 의미하고, 위에서 말한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을 분할한다고 할 때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다만 그 명의만 부부 중 일방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부부공동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공동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란 결혼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쌍방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체동산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위에서 보았듯이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특유재산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상속받은 시골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골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가치를 유지 내지 상승시켰다고 한다면 그 기여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퇴직금, 연금 등 장례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퇴직금, 연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금 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이혼 종결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어떨까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혼인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라거나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라고 한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혼 후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 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9. 12.  법무법인(유한)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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