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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기 치고, 100억 빼돌려도... 법은 '핏줄'을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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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900회 작성일 19-01-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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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범죄 면책 ‘친족상도례’ 논란

손자가 88세 조부 치매 판정받게 유도  
인감 훔쳐 건물 지분 절반 가로채 대출  
법 악용 사례 많은데 가해자 엄벌 못해  
배우 신동욱도 조부가 ‘효도사기’ 고발
   


3243277326ff94a191b420601f9eb27d_1547012958_7119.png < 법무법인(유한)영진의 이정석 변호사 >





영화배우 신동욱(36)의 ‘효도 사기’ 논란이 일면서 가족과 친족 간 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30대 손자가 친부모처럼 키워 준 80대 친할아버지의 100억원대 재산을 가로채 경찰에 고소됐으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엄벌에 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사이에 일어난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일본 형법을 모방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재산을 모은 A(88)씨가 지난해 말 친손자 B(37)씨 부부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남 1녀를 뒀다. 장남이 재혼하자 A씨는 계모 손에 자라는 장손 B씨를 안타깝게 여겨 6세 무렵부터

친부모처럼 돌봐 주며 대학을 졸업시켰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B씨에게 아파트를 사 주는 등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 A씨는 키운 정이 있어 B씨에게 의지했다.

몇 년 전에는 부천의 6층 건물 지분 절반을 B씨에게 주고 예금통장·인감도장·상가임대차계약서·등기권리증 등 재산관리를 맡겼다. 
 

이후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에게 치매판정을 받아야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문답훈련을 시켜

 지난해 6월 4등급 판정을 받게 했다. 요양보호사가 오자 할아버지 모시기를 소홀히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든 A씨는 인감도장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새로 만든 인감도장까지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식들이 재산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큰 충격을 받고 입원까지 했다. 생일날 자식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공진단과 산삼을) 왜 주느냐”는 험한 말을 했다고 한다.  

 

절망한 A씨는 퇴원하자마자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뢰했다가 깜짝 놀랐다

. 또 다른 빌딩 지분 절반이 B씨 명의로 이전됐고, 건물을 짓겠다고 1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은

 인천 중심지 토지는 빈터로 있었다.


매월 3000만원 이상 임대료가 들어오는 예금통장 잔고는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B씨와 그의 아내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돈이 천륜을 끊어 놓은 것 같아 후회스럽다. 모두 내 탓”이라며 뒤늦게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법조계는 B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한다.

법무법인 영진 이정석 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면 횡령 및 절도는 면책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문서 위조와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등만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거액을 훔치거나 사기를 저질러도 범인만 법의 보호를 받아

호의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가족의 화평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일종의 특혜가

더는 시대에 맞지 않고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명문화한 헌법에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4015017&wlog_tag3=naver#csidx24a66da546d32d4a2fde20ba46cde64 onebyone.gif?action_id=24a66da546d32d4a2fde20ba46cd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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