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0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03.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이 있는데 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신청서를 낸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및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4. 변제계획안의 작성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효과
개인회생 제도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채권자는 신청불가)로서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자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현재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변제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 함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으면 가능함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등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함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함
개인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개인회생의 효과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 +2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최근1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 (카드결재통장)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 (무상거주시-무상거주 확인서)
- 진술서 : ①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②이력(과거경력),최종학력(학교명) ③현재상황
-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有)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01. 개인파산이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인하여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조-
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비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02. 면책이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며, 면책 허가를 받아야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03. 파산선고(면책)의 효과
04. 신청요건
05.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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